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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AI 요약
85도1527 군무이탈·강도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면탈 목적 살인 후 즉석 재물탈취 행위를 강도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 군무이탈 사안에서 자수 성립 여부 및 형의 필요적 감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5일간 군무를 이탈함
- 피고인은 피해자 이병국 소유 택시에 무임승차한 후, 요금을 요구하며 추급하는 피해자를 채무면탈 목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찔러 사망케 함
- 피해자 사망 직후 즉석에서 피해자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 및 현금 8,000원을 꺼내고 영업용 택시 1대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 재물을 강취함
- 검찰관 조사 당시 신경정신과 군의관의 소견서에 정신상태와 지능수준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됨
-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전화하였으나, 이는 자수 목적이 아닌 돈을 부쳐 달라는 부탁을 위한 것이었음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인정됨
- 헌병대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연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강도살인죄 관련 규정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 |
| 군무이탈죄 관련 규정 | 군무이탈죄에서 자수는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님 |
| 심신장애 관련 규정 |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판례요지
- 강도살인죄 성립 법리: 채무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지 재물까지 탈취한 경우,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에 해당하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함
- 심신장애 주장 배척: 신경정신과 군의관 소견서에 이상 없음이 기재되어 있고,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및 사후 정황에 관한 진술이 전후 모순 없이 합리적이며, 정신질환 또는 음주 등으로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
- 자수 주장 배척: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은 돈을 부쳐 달라는 부탁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군무이탈죄에서 자수는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도살인죄 의율의 당부
- 법리: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로 볼 수 있으면 강도살인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채무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즉시 이용하여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과 택시 열쇠를 꺼내고 택시를 운전하여 재물을 탈취함.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에 해당함
- 결론: 강도살인죄 의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심신장애 여부
- 법리: 범행 당시 심신장애 주장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심리미진 위법 없음
- 포섭: 신경정신과 군의관 소견서에 뚜렷한 이상 없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전후 모순 없이 합리적이어서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음
- 결론: 심신장애 심리미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군무이탈 자수 여부
- 법리: 군무이탈죄에서 자수는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님
- 포섭: 피고인의 어머니 전화 목적이 자수가 아닌 금전 부탁임이 피의자신문조서로 인정되며, 설령 자수로 보더라도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자수 관련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