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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2010. 2. 25.

AI 요약

2009도13716 특수강도·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폐쇄된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상태에서 자위행위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 적정성 (징역 12년)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실력적 지배하에 둠
  • 피해자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함
  •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627 판결)은 제1심(징역 12년)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 처벌
형법 제301조 (강간상해)강간 범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특수강제추행 등)흉기 등을 이용한 강제추행·강간 등 가중처벌

판례요지

  • 추행의 개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해당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강간상해의 상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상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① 강제추행에서의 추행 해당 여부

  • 법리: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①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②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상태에서 ③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④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개념에 포섭됨
  • 결론: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유지 — 법리오해 없음

② 강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 법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상해에 해당함
  • 포섭: 판시 강간상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유지 — 법리오해 없음

③ 양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