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 4. 26.
AI 요약
2001도2417 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 — 상대방 의사 억압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이 요구되는지 여부
추행의 개념 및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피고인의 범의(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강제추행죄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 지하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35세 유부녀) 및 공소외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공소외인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짐
원심(대전지법 2000노1469)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강제추행죄의 행위 유형: 강제추행죄는 ①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91도3182, 94도630 참조)
폭행의 정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② 유형)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추행의 개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97도2506 참조)
추행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하며, 이때의 폭행은 의사억압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함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진 행위는, 설령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됨
결론: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쟁점 ② 강제추행의 범의 인정 여부
법리: 위 법리 및 사실관계 하에서 범의는 간접사실과 당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포섭: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결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 인정 가능
원심 판단의 위법
원심이 유형력 행사 및 범의 불인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