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상 별도 적법요건 판단 기재 없음 — 본안 판단으로 직행
본안 판단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선례 변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으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름 중 '래(?)'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함
- 청구인은 위 공무원의 행위(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제2항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로 별표 1에 기재된 한자를 규정함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 |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음 |
|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 |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이름을 지어줄 자유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36조 제1항(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근거 |
결정요지
(가) 선례 확인
- 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결정(이하 '선례')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음
(나) 선례 변경 불필요성 — 다수의견(재판관 5인)
① 이름 한자 제한의 필요성 지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나가는 기초가 되므로,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여 정해 둘 필요가 있음
② 인명용 한자의 지속적 확대
- 대법원은 수년마다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인명용 한자의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선례 이후 3차례 더 개정되면서 1,000여 자 넘게 증가하여 현재 9,389자에 이름
- 이는 한자를 공식 문자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일본의 인명용 한자의 수나, 유니코드·한국산업표준규격 코드에 자형과 한국어 음가 정보가 모두 등록된 한자의 수보다 많음
③ 구제 수단 존재 및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음
- 개명이나 출생신고 추후보완신고 절차를 통하여 추가로 선정된 인명용 한자를 이름으로 등록하는 구제 수단이 존재함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는 공적 장부에 등록할 수 없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한자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음
④ 시대적 변화의 의미 한계
- 오늘날 한자 이름의 신분 식별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국민의 문자생활 전반에서 한자의 비중과 중요도가 현격하게 낮아진 시대적 변화는 한자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병기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없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⑤ 결론
-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의 견해를 유지함
4) 적용 및 결론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이름을 지어줄 자유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36조 제1항에 근거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이름이 등록될 필요성 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정당한 입법목적임
- 포섭: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의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므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 등록을 제한하는 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포섭: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 포섭: 대법원이 수년마다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현재 9,389자에 이르고, 이는 중국·일본의 인명용 한자 수나 유니코드·한국산업표준규격 코드에 자형과 음가 정보가 모두 등록된 한자의 수보다 많음. 개명·추후보완신고 구제 수단 존재. 공적 장부 등록이 제한될 뿐 사적 용도로는 원하는 한자 사용 가능. 제한 정도가 크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 전반의 편의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거나 균형을 이룸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심판청구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의 헌법적 의미
-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결정·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큼
-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자녀의 인격 형성뿐 아니라 가족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으로서 가족생활 형성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활용한 이름짓기는 전통 유산으로서 특별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져왔음
- 이름에 관한 권리는 사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받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권리와 불가분 내지 동치의 관계이므로, 이름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지 못하면 이름의 사회적 기능은 온전히 발현될 수 없음
선례 변경의 필요성
-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는 사회적 인식·문화적 여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심판대상조항이 1990년 도입될 당시에는 한자가 개인의 식별과 법률관계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제한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을 수 있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원하는 한자를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 공적 장부에 기재할 자유 포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일반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정적 법률관계 형성은 정당한 입법목적임을 부인하지 않음
(2)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
- 성명의 한자가 개인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 시점에서,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여 일반 국민의 편의 증진이나 안정적 법률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행정업무 체계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전자문서가 보편화되었고, 유니코드 등 국내외 표준에 수록된 한자 중 한국어 음가가 정리된 한자의 수나 국내 전산시스템에서 입출력할 수 있는 한자의 수가 수 만 자에 이름
- 적어도 자형과 음가 정보가 확정되어 전산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한자라면 자유롭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이나 범위를 확정하는 위원회를 두는 등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입법·행정기술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음
- 장래 인명용 한자가 개정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며, 어떠한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선정될 것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지 않음
(3)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함 → 위헌
참조: 2023헌마282 (2026. 4. 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