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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2026. 5. 8.

AI 요약

2026도1657 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군수): 뇌물수수죄의 객체·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여부, 정당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피고인 C의 증인신청 불채택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양양군수로서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피고인들 각각에 대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유죄 판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춘천)2025노158): 제1심 유죄 판단 그대로 유지
  • 피고인들 모두 상고

※ 구체적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금품 규모, 협박 경위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상 뇌물수수죄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처벌
형법상 뇌물공여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판례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객체·직무관련성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 피고인 B에 대하여: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선고형이 10년 미만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피고인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2010도7947 판결 참조), 증인신청 불채택이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A —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 법리: 뇌물수수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 시 성립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사실인정이 이루어져야 함
  • 포섭: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유죄를 판단하였고, 필요한 심리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 뇌물수수죄의 객체·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하여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피고인 B —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 법리: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사실인정.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이상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됨
  • 포섭: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판단하였고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인 B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피고인 C — 촬영물등이용협박, 정당행위 주장 및 증인신청 불채택

  • 법리: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요건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임(대법원 2010도7947 판결)
  • 포섭: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판단하였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 범위 내의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1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