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군수): 뇌물수수죄의 객체·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여부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여부, 정당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피고인 C의 증인신청 불채택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양양군수로서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B: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됨
제1심: 피고인들 각각에 대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유죄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춘천)2025노158): 제1심 유죄 판단 그대로 유지
피고인들 모두 상고
※ 구체적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금품 규모, 협박 경위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뇌물수수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처벌
형법상 뇌물공여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판례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객체·직무관련성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피고인 B에 대하여: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선고형이 10년 미만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피고인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2010도7947 판결 참조), 증인신청 불채택이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A —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법리: 뇌물수수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 시 성립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사실인정이 이루어져야 함
포섭: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유죄를 판단하였고, 필요한 심리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 뇌물수수죄의 객체·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하여 법리 오해 없음
결론: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피고인 B —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법리: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사실인정.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이상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됨
포섭: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판단하였고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인 B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피고인 C — 촬영물등이용협박, 정당행위 주장 및 증인신청 불채택
법리: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요건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임(대법원 2010도7947 판결)
포섭: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판단하였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 범위 내의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