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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AI 요약
98도3257 준강간·준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및 해석 범위
- 피해자들이 목사인 피고인의 안수·안찰기도 요구에 응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사로, 피해자들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병을 낫게 한다는 명목으로 안수·안찰기도를 행하면서 간음 및 추행을 함
-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들은 교육 정도·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들임
-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안수·안찰기도 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
- 제1심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서울고법 98노1695)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유지
-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
| 형법 제297조 (강간) | 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 |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근거 ①: 형법 제299조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함
- 근거 ②: 형법 제297조·제298조와의 균형상 항거불능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함
- 근거 ③: 형법 제302조가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체계적 해석
4) 적용 및 결론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
- 법리: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포섭:
-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응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들로서, 안수·안찰기도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이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