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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2000. 5. 26.

AI 요약

98도3257 준강간·준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및 해석 범위
  • 피해자들이 목사인 피고인의 안수·안찰기도 요구에 응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사로, 피해자들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병을 낫게 한다는 명목으로 안수·안찰기도를 행하면서 간음 및 추행을 함
  •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들은 교육 정도·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들임
  •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안수·안찰기도 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
  • 제1심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서울고법 98노1695)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유지
  •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처벌 규정

판례요지

  •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근거 ①: 형법 제299조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함
    • 근거 ②: 형법 제297조·제298조와의 균형상 항거불능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함
    • 근거 ③: 형법 제302조가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체계적 해석

4) 적용 및 결론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

  • 법리: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포섭:
    •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응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들로서, 안수·안찰기도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이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