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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544 판결
AI 요약
80도2544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릴레이식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죄책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공모 사실 불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대전시 중구청 직원 공소외 2에게 가옥과세대장 등재를 부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교부함
-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부탁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거절당하자, 비용을 제공하며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등재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공소외 1이 이를 응낙함
- 공소외 1은 실제 가옥과세대장을 위조·비치하고, 그 등본을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함
- 공소외 2는 이미 공문서위조·동 행사의 공범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수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 사실을 부인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위조 사실을 사후에 짐작하게 되었을 뿐,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정범 내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중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전원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함
- 실행행위 미가담자의 죄책: 위와 같이 공모한 뒤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짐
- 근거 판례: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1967. 9. 19. 선고 67도1027 판결, 1959. 6. 12. 선고 4290형상380 판결
4) 적용 및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릴레이식 범의 연락 + 범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개별적 의사연락 또는 인식이 있으면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 미가담자도 공동정범 죄책을 짐
-
포섭:
- 피고인은 무허가 건물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공소외 2에게 부탁하고 200,000원을 교부함
- 피고인은 위 등재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돈을 교부한 것이 증거상 인정됨 — 공소외 2의 공판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공소외 2의 자신의 사건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함
-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위조를 부탁하고 공소외 1이 실제 위조·비치를 실행함
- 피고인 → 공소외 2 → 공소외 1의 릴레이식 범의 연락이 있었고, 범의 내용(공문서위조)에 대한 포괄적·개별적 의사연락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됨
- 피고인이 실행행위(위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외 1이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죄책을 짐
-
결론: 원심이 공모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