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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90 판결

1981. 7. 28.

AI 요약

81도1590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 공동정범 중 실제 상해행위를 한 공범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나머지 공동정범에게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부
  • 강요된 행위(공동피고인의 협박)를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수한 피고인에 대한 형 감경이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
  • 원심 판결선고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판결선고 후 성년이 된 경우 원심판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부정기형(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압수물 환부 조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가 공동하여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함
  • 범행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킴
  •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공동피고인 C였음
  • 피해자 D로부터 강취한 한국은행 5,000원권 1매 및 1,000원권 45매(증 제4, 5호), 피해자 E로부터 강취한 1,000원권 11매 및 500원권 17매(증 제6, 7호)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됨
  • 원심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으며, 원심은 부정기형(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선고함
  • 원심 판결선고 후 피고인은 성년이 됨
  • 피고인은 자수한 자임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요된 행위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산입 특례

판례요지

  • 강도 공동정범의 강도상해 책임: 강도의 공동정범자는 강도의 기회에 공범자가 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 참조)
  • 새로운 상고이유: 원심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자수 감경의 재량성: 자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 부정기형 선고 적법성: 원심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부정기형 선고는 정당하고, 판결선고 후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파기사유가 되지 않음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제한: 부정기형(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압수물 환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상 각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품임이 분명한 압수물에 대한 환부 조처는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책임

  • 법리: 강도 공동정범자는 강도의 기회에 공범자가 한 상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과 C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고, 범행의 기회에 수단인 행위로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실제 상해행위자가 C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인 피고인 역시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부담함
  • 결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 조처 정당,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강요된 행위 주장

  • 법리: 원심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공동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까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에 해당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불성립

쟁점 ③ 자수 감경, 부정기형, 양형부당

  • 법리: 자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고,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는 적법하며, 판결선고 후 성년이 된 사정은 파기사유가 되지 않음.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의 부정기형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 포섭: 원심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으므로 부정기형(단기 3년 6월, 장기 4년) 선고는 정당하고, 이후 성년이 된 사정만으로 파기 불가. 자수 감경 여부도 법원 재량 범위 내임
  • 결론: 논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④ 압수물 환부

  • 법리: 압수물은 그 증거에 따라 권리자에게 환부함
  • 포섭: 기록상 증 제4, 5호는 피해자 D로부터, 증 제6, 7호는 피해자 E로부터 강취한 금품임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됨
  • 결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환부 조처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

참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