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2001. 12. 24.
AI 요약
2001도507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써 청소년을 간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의 의미 및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 범위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검사 상고)
2) 사실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 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컴퓨터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함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함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교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 처벌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 처벌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판례요지
특별법 제10조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구성요건을 형법과 달리하는 규정이 아님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참조)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오인·착각·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위계에 의한 간음 해당 여부
법리: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기망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자로서,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임. 피고인이 50만 원을 줄 의사·능력 없이 거짓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을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위법 없음. 상고 기각
부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이상, 이는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