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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2001. 12. 24.

AI 요약

2001도507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써 청소년을 간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의 의미 및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검사 상고)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 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음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컴퓨터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함
  •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함
  •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교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 처벌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 처벌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판례요지

  • 특별법 제10조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구성요건을 형법과 달리하는 규정이 아님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참조)
  •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오인·착각·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위계에 의한 간음 해당 여부

  • 법리: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기망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자로서,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임. 피고인이 50만 원을 줄 의사·능력 없이 거짓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을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위법 없음. 상고 기각

부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이상, 이는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임


참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