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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AI 요약
2010도2877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발언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 충족 여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 미필적 고의(전파가능성 인식 및 용인)의 요부
- 타인의 해명 요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 23.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 (1차 발언)
- 피고인은 2009. 1. 29. 삼성아파트 자치회의에서 공소외 1이 입주자대표 등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며 그 사실 여부 및 증거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 (2차 발언)
- 제1심은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 원심(광주지방법원 2009노2542)은 두 공소사실 모두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 반대로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 없음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전파가능성과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 필요
-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함
- 전파가능성 용인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함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명예훼손의 고의]
-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됨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그 발설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09. 1. 23.자 발언 — 공연성(전파가능성) 및 미필적 고의
- 법리: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사정 기초로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함
- 포섭: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발언한 상황에서, 원심은 행위의 형태 및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공연성 요건 미충족으로 무죄.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2009. 1. 29.자 발언 — 명예훼손의 고의
- 법리: 타인의 명예훼손 사실 발설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발설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공소외 1이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자치회의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는지,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명예훼손의 고의 불인정으로 무죄.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