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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도8914 판결

2005. 5. 27.

AI 요약

2004도8914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 가능성) 충족 여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인식 + 위험 용인의 내심의 의사) 요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기초한 유죄 판단의 위법 여부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세 가지 시점으로 구성:
    • 2001. 9. 중순경 명예훼손
    • 2000. 3. 초순경 명예훼손
    • 2003. 1. 6.자 명예훼손 (B에게 개별적으로 진술)
  • 제1심은 세 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4. 선고 2004노3143 판결)은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99도5622, 96도1007 판결 참조)
  • 전파가능성과 공연성: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 충족. 반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을 결함
  • 전파가능성 + 미필적 고의 필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함. 즉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04도40 판결 참조)
  • 미필적 고의 판단 방법: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01. 9. 중순 및 2000. 3. 초순 명예훼손의 점

  • 법리: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이 증거를 평가하여야 함
  • 포섭: 검사 제출 증거들이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이 기록상 확인됨.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불인정, 원심 무죄 판단 유지

쟁점 ② 2003. 1. 6.자 명예훼손의 점 —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 법리: 개별적으로 한 사람(B)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 인정 시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위험 용인의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 필요
  • 포섭: 피고인이 B에게 한 진술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전파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B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 모두 불인정.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