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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AI 요약
2026도548 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 성립 여부
-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방법
- 배임수재죄의 제3자, 수재행위 및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해당 여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 및 포괄일죄 여부
-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B)
소송법적 쟁점
- 무죄 부분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검사 상고)
- 유죄 부분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피고인 A, B 상고)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22. 선고 2025노1685 판결)은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A·C·D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 A,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 요건 충족 여부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횡령죄 성립 및 포괄일죄 해당 여부 |
| 업무상배임 (형법) | 임무위배행위·고의·재산상 손해액 산정, 공동정범 성립 여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 행위 해당 여부 |
| 배임수재 (형법) | 제3자 수재·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 증거은닉교사 (형법) | 본문에 별도 법리 설시 없음 |
판례요지
- 검사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C, D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고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귀속', 횡령죄 성립 및 포괄일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A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수재행위·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B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 판결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모든 상고는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됨
4) 적용 및 결론
검사 상고 부분 (무죄 부분 다툼)
- 법리 — 자유심증주의 한계 및 해당 각 범죄 구성요건(임무위배행위·고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부당이익귀속, 횡령죄 포괄일죄,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가 심사 기준임
- 포섭 — 원심이 피고인 A·C·D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증거 평가 및 법리 적용 모두 적정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검사는 상고장에서 유죄 부분도 상고 범위로 삼았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이유 기재 없어 해당 부분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A 상고 부분 (유죄 부분 다툼)
- 법리 —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수재행위·부정한 청탁 등 요건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가 심사 기준임
- 포섭 —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공소사실 판단에서 증거 평가 및 법리 적용이 적정하였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 오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 A 상고 기각
피고인 B 상고 부분 (유죄 부분 다툼)
- 법리 —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가 심사 기준임
- 포섭 — 원심이 제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죄 임무위배행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 B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