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8336 명예훼손·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인정 여부
- 1인에 대한 발언에서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전파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정도(엄격한 증명 요부)
-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전달 사실이 공연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의 딸·사위로서 소유자를 대리하여 빌라를 관리함
- 피해자들은 해당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족이며, 공소외 1은 아랫집 거주자로 피고인들·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 없음
- 공소외 1이 누수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각자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함
- 이 사건 각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공소외 1이 유일함
-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한 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줄 몰랐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술함
-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을 설득해 민사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직접 접촉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공소외 1이 나서서 해결되길 원했다"고 진술함
-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민사소송을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만 알려주었다"고 진술함
- 원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처벌 |
판례요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공연성과 엄격한 증명: 공연성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
- 미필적 고의 요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 신중 판단 상황: 친밀·사적 관계뿐 아니라, ① 조직 업무 관련 사실 확인·규명 과정에서의 발언, ②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발언, ③ 수사·소송 등 공적 절차에서 공방 중 발언 등의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용인 의사 인정을 신중히 해야 함
- 종합 판단 기준: 공연성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 사이의 관계·지위, 대화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연성 인정 여부
-
법리: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발언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용인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
-
포섭:
- 이 사건 각 발언은 각자 공소외 1 단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누수 공사 지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임
- 피고인 1은 전달될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을 통한 분쟁 해결을 원했던 것임을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용인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공소외 1이 형과 변호사에게 녹음 사실을 알린 것은 민사소송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라 볼 수 없음. 또한 전파되지 않은 사정은 비록 발언 이후의 사정이더라도 공연성 판단 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면 공소외 1이 누수 문제 협의 당사자들 이외에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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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한 것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