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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AI 요약
85도431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문(傳聞)한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한 발언이 구체성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별적으로 소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정만이라는 행정서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당시 사무실에는 사무원 윤국용과 그의 처 오정숙이 함께 있었음
- 윤국용 및 오정숙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로,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사실의 적시 해당성: 사실의 적시는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함.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함
- 공연성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의 적시 해당성 및 구체성
- 법리: 전문한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있는 내용이면 구체성 요건 충족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발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전문(傳聞) 형식이나, 전문 여부는 적시 해당 여부에 영향 없음. 그 내용은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구체성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함
- 결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없다는 주장 배척
쟁점 ②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소수인 대상의 유포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 포섭: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장소에는 윤국용과 오정숙이 함께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음. 따라서 이들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
- 결론: 공연성 요건 충족.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