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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1990. 7. 24.

AI 요약

90도1167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소수의 인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공연성 충족 여부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구체적으로,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함
  • 피고인은 소수의 인원에게만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함
  • 비록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연성 충족 여부

  • 법리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직접 전달 대상이 소수이더라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됨
  • 포섭 —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그 수신자들을 통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함. 소수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 — 공연성 요건 충족,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