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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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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1990. 7. 24.
AI 요약
90도1167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소수의 인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공연성 충족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구체적으로,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함
피고인은 소수의 인원에게만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함
비록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
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연성 충족 여부
법리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직접 전달 대상이 소수이더라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됨
포섭
—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그 수신자들을 통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함. 소수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음
결론
— 공연성 요건 충족,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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