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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AI 요약
91도34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충족 여부 — 특정인에게 개별 우송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 피의자신문조서·공판조서 등 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의 적법성
-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인정을 번복하는 증거가 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진정서와 고소장의 문안을 직접 작성함
- 청량리우체국에서 진정서 사본을, 봉천우체국에서 진정서 사본 및 고소장 사본을 각각 발송함
- 수신 대상자 수는 19명 및 193명으로 다수인에게 개별 우송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발송 사실 및 문안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제1심 법정에서도 청량리우체국에서의 우송 사실을 시인함
- 위증의 점에 대해서도 원심이 사실인정을 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명예훼손죄 관련 규정 (공연성 요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공연성 인정 |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참조)
-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공판조서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위증의 점에 관한 원심 사실인정도 채증법칙 위반 없이 수긍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공연성 쟁점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 우송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 포섭: 피고인이 진정서·고소장 사본을 특정인들에게 개별 우송한 것이나, 수신인이 19명 및 193명으로 다수인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됨.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발송 사실과 문안 작성 사실을 직접 시인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공판조서 등의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함. 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인정을 번복할 수 없음
- 결론: 공연성 요건 충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사실 인정에 위법 없음
위증의 점
- 법리: 해당 없음 (원심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만 다툼)
- 포섭: 기록을 통해 위증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위증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