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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2. 5. 26.

AI 요약

92도445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유가증권위조 및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범죄사실 인정 여부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충족 여부 — 특정 1인에게 서신을 발송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행사함
  • 피고인 A는 수신인 공소외 B에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함
  • 서신의 수신인인 B가 해당 서신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원심 판단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노2744 판결)은 유가증권위조·행사 범죄사실은 유죄로,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1인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을 결함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일관된 태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가증권위조·행사

  • 법리 — 원심 인용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없음
  • 포섭 —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가증권위조 및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범죄사실 모두 인정 가능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명예훼손의 공연성

  • 법리 — 특정 1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을 결함
  • 포섭 — 이 사건 서신의 수신인인 B가 서신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서신 발송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