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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1996. 7. 12.

AI 요약

96도10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죄 및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함
  •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음
  • 그 청취자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음
  •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름
  • 제1심에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상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후보자비방죄)공연히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
    • 근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참조
  •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공연성 충족 여부

  • 법리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 포섭 — 청취자들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이었고, 범행 내용이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론 — 판시 각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됨. 원심 판단 정당하고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형의 과중 주장

  • 법리 —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된 본 사건에서 형량 과중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해당 법리에 정면으로 반함
  • 결론 — 해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