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9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쟁점 1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적용
쟁점 2 —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참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