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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의 범위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참조):
피고인 1의 1993. 12. 8.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의 1994. 8.경 명예훼손의 점
상고 판단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