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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AI 요약
97도88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성립 여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부수적 개인적 동기가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1993. 12. 8.경 호소문(유인물)을 통해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5층 건물을 증여받는 대가로 공소외 2를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함
- 피고인들은 1994. 8.경 유인물에 국악협회 이사장 입후보자의 경력 진실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게재함
- 해당 유인물 배포는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에 임하는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고,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유지 및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임
- 제1심 및 원심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참조):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것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의 범위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참조):
-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의 1993. 12. 8.경 명예훼손의 점
- 법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 목적,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 믿을 상당한 이유, 적시 내용의 공익 관련성이 모두 요구됨
- 포섭:
- 피고인 1이 호소문에 적시한 내용(공소외 1의 이사장 추천 동기)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 1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해당 행위는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유지 및 대의원들의 공정 투표 촉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국악협회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함
- 유인물 배포에 개인홍보 또는 타인에 대한 비방 등 개인적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함 → 무죄
피고인들의 1994. 8.경 명예훼손의 점
- 법리: 위와 동일.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함
- 포섭:
- 피고인들이 유인물에 게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인정됨
- 해당 내용은 국악협회 이사장 입후보자의 경력 진실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함
- 결론: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함 → 무죄 (제1심 유지)
상고 판단
-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