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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89. 2. 14.

AI 요약

88도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예배방해,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출교판결문을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
  •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 공소외 1(조계환)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처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함
  • 검사는 위 행위가 담임목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공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음

판례요지

  •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은 성질상 교회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신자들 사이에서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당연히 전파·고지될 수 있는 것임
  •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담임목사의 개인적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는 그 산하 제일감리교회 소속 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
  • 피고인들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함. 비방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동조 적용 배제 불가
  • 포섭: 출교판결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교단 소속 신자들이 담임목사의 자격을 알 이익은 신자 공동체의 이익에 직결됨. 피고인들의 주요 동기는 부당하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목사에 대해 신도들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것으로, 설령 비방 목적이 일부 내재하였더라도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단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