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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5. 11. 10.

AI 요약

94도1942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가 성립하는지 여부
  • 청원서 발송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벼농사용 제초제 신물질(일명 C)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제초제 연구실 실장 D가 ① 미특허 약점을 알면서 다국적기업 바이엘사 및 국내 농약회사(E, F)와 접촉·공동연구협약 체결로 연구기밀을 외부 유출하였고, ②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려 하였으며, ③ 국가 업적을 개인에게 이양하는 계책을 쓰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위 청원서를 35명에게 발송함. 발송 대상은 감독관청인 과학기술처 장관뿐 아니라, 처음부터 해당 사안 심사 권한과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

판례요지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하여 결정:
    •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 공표 상대방의 범위(광협)
    •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 비교·고려
  • 청원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 사정을 포함하더라도, D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심사 권한 없는 정치인에게 즉시 발송한 것을 시발로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에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여부

  • 법리 — 위법성조각을 위해 적시 사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의 구체적 내용·상대방 범위·표현 방법·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 판단함
  • 포섭 — 청원서 내용은 D를 비방하는 취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어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만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심사 권한 없는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 등에 광범위하게 발송한 점에서, 사안 시정을 구하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됨. 감독관청인 과기처 장관에 대한 발송 등 시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아니었음
  • 결론 —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불성립.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