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5. 11. 10.
AI 요약
94도1942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가 성립하는지 여부
청원서 발송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G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벼농사용 제초제 신물질(일명 C)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제초제 연구실 실장 D가 ① 미특허 약점을 알면서 다국적기업 바이엘사 및 국내 농약회사(E, F)와 접촉·공동연구협약 체결로 연구기밀을 외부 유출하였고, ②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려 하였으며, ③ 국가 업적을 개인에게 이양하는 계책을 쓰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함
피고인은 위 청원서를 35명에게 발송함. 발송 대상은 감독관청인 과학기술처 장관뿐 아니라, 처음부터 해당 사안 심사 권한과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하여 결정: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광협)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 비교·고려
청원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 사정을 포함하더라도, D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심사 권한 없는 정치인에게 즉시 발송한 것을 시발로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에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여부
법리 — 위법성조각을 위해 적시 사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의 구체적 내용·상대방 범위·표현 방법·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 판단함
포섭 — 청원서 내용은 D를 비방하는 취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어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만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심사 권한 없는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 등에 광범위하게 발송한 점에서, 사안 시정을 구하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됨. 감독관청인 과기처 장관에 대한 발송 등 시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아니었음
결론 —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불성립.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