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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2002. 9. 24.

AI 요약

2002도35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 충족 여부
    • 적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진실 믿음의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 적시 행위의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인물 내용이 '진실한 사실'의 범주(세부의 약간 차이 또는 다소 과장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심의 형법 제310조 법리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동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특정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제작함
  • 유인물 제작 과정에서 그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
  • 완성된 유인물을 대구 동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이름
  • 제1심 및 원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0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출판물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처벌

판례요지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의 요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을 것
    • 적시 사실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 '공공의 이익'의 범위: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판단기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는 동시에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부수적 사익 목적: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 배제 불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 본 사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인물 내용의 진실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이상,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세부의 약간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사실의 진실성(또는 믿을 상당한 이유), 공공의 이익 목적,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일 것이 모두 요구됨

  • 포섭:

    • 피고인은 유인물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유인물 내용 중 일부가 진실과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음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대구 동구 주민 전체)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불충족 → 상고 기각, 원심(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