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8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회사의 벌목·측량작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표현 여부)
- 광고 및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존부
-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관련 대법원 판결의 원용 적절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벌목작업 및 측량작업 등의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C시장과 피해자 회사의 유착관계에 의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광고 및 기사를 출판물에 게재함
- 해당 광고·기사의 내용은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회사의 벌목·측량작업의 개시 또는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반사회성에 이른다는 인정은 없음
- 피고인이 C시장의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기록상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시 가중처벌 |
| 형법 제310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명예훼손죄 처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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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범위
-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고,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음
- 법률상 보호할 가치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 업무의 개시·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보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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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형법 제20조) 인정 요건
- ①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 반드시 직접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함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며,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 사실/의견 구별 기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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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함
- 판단 기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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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의 적용 범위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
-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업무방해죄의 '업무' 해당 여부
- 법리 — 업무의 기초 행위가 적법하지 않아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면 보호대상이 되며,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반사회성에 이르지 않으면 보호됨
- 포섭 — 피해자 회사의 벌목작업 및 측량작업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하자의 정도가 반사회성에 이른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피해자 회사의 벌목·측량작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함. 원심의 판단 정당
②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목적 정당성, 수단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상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③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 법리 —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상 사실 존재를 암시하고 사회적 가치 침해 가능성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각 글의 게재 경위·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전체적 흐름, 게재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각 글은 C시장과 피해자 회사의 유착관계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 결론 —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④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 법리 —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적시 및 이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을 요함
- 포섭 — 피고인의 광고 및 기사 내용은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
- 결론 —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⑤ '비방할 목적' 및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 법리 —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목적을 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상반됨. 비방할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 불가
- 포섭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특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음.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