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355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피해자 특정 가부
- 방송 보도의 각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직자 관련 명예훼손 보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귀속 주체
- 피해자가 공직자인 경우 입증책임 전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원고 2는 방송 당시까지 약 2년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 후 각각 서울북부지청·수원성남지청 소속 검사로 근무 중이었고, 원고 3, 원고 4는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였음
- 피고 문화방송은 1999. 1. 7.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MBC 뉴스데스크'에서 '대전 소외 1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관련 보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18차례 방송이 포함됨
- 피고 2는 소외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일부 방송 내용을 취재·보도함
- 소외 1 변호사의 수임장부(총 754매)에는 소개인 항목에 검사 23명 포함, 비용 항목에 검찰일반직 46명 등이 기재됨
- 대검찰청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판·검사가 소외 1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 후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직무 관련 사건을 소개한 검사 2명 존재, 대전 근무 검사 25명이 명절 떡값 등 금품 수수(10만 원 ~ 1,000만 원) 사실은 인정됨
- 피고들은 소외 1 변호사 및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직접 취재한 적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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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 기준
- 원칙: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음
- 예외: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피해자 특정 인정
- 구체적 기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
- 사안에서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6명 등 구성원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 관련 보도 등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해자로 특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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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 언론 매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진실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 없음; 진실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없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공직자라 하더라도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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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관련 보도의 위법성 심사 기준
-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함
-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집단표시에 의한 피해자 특정
- 법리: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상 개별구성원 지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 특정 인정
- 포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6명으로 구성원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 보도 등 정황 고려 시 개별구성원 지칭으로 볼 수 있음; 원고 3, 원고 4는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현직 검사, 원고 1, 원고 2는 수임장부 작성 시기(방송 무렵으로부터 10여 개월 전까지) 대전지방검찰청 근무 검사에 해당함
- 결론: 원고들 모두 피해자로 특정됨.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위법성조각사유 입증책임
- 법리: 피해자가 공직자라 하더라도 진실성·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피고(언론사)가 부담
- 포섭: 원심이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귀속시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이 점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각 방송별 위법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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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공직자의 청렴성·업무처리 공정성은 국민의 감시·비판 대상;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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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방송 (검찰 고위직 떡값 의혹)
- 포섭: 주로 적시된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대검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대전 근무 검사 25명의 금품 수수 사실(10만 원 ~ 1,000만 원)이 인정됨
- 결론: 위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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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방송 (검사들이 뒷거래 후 사건 부당 처리)
- 포섭: 검사들이 소외 1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 적시; 이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위법성 인정, 불법행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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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방송 (현직 검사의 브로커 역할 및 금전 수수)
- 포섭: 검사가 사건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적시; 수임장부에 검사 소개인 기재 및 직무 관련 사건 소개 검사 2명 존재 사실만으로는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인정 불가
- 결론: 위법성 인정, 불법행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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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방송 (담당 사건을 소외 1 변호사에게 소개)
- 포섭: 대검 수사결과 발표문에 직무 관련 사건을 소개한 검사가 있었음이 확인됨; 주요 부분이 진실
- 결론: 위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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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방송 (전관예우·학맥 청탁에 따른 부당 사건 처리 암시)
- 포섭: 주된 보도는 소외 1 변호사에 관한 것이나 검사들의 부당 처리에 관한 암시·의혹 제기 포함; 공직자 업무처리 공정성에 관한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 범위 내
- 결론: 위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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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방송 (매달 수천만 원 송금 및 미술작품 선물)
- 포섭: 대검 수사결과 발표문에 검사들에 대한 금품 수수 사실 인정됨; 방송 내용에 과장이 있으나 허구는 아님;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참작
- 결론: 위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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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방송 (판·검사 사법처리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한 평가적 보도)
- 포섭: 수사 마무리에 대한 평가적 보도로서 위법성 인정 불가
- 결론: 위법성 없음
최종 결론
- 이 사건 각 방송 중 별지 2., 3. 기재 방송만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머지 방송은 위법성이 없음
- 원심은 이 사건 각 방송 전부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