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2013. 1. 10.

AI 요약

2012도13189 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카페 회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 회원 수 3만 6천여 명의 대규모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회원의 피해자 특정성 인정 가능 여부
  • 피고인들에게 특정 개인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적법성
  • 예비적 공소사실 파기 시 주위적 공소사실의 처리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의 글을 게재함
  •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 반대를 취지로 네이버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로, 누구나 간단한 질문 답변 절차를 통해 손쉽게 가입 가능함
  • 이 사건 당시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약 3만 6천여 명에 달함
  •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닉네임만을 사용하여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음
  •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해당 카페의 평회원이었고, 이후 운영자가 됨
  • 이 사건 각 글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법리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기 힘들고,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불성립
    •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됨
    • 구체적 기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 이 사건 각 글은 '○○○○' 인터넷 카페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구성원인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피고인들에게 '○○○○' 회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심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및 피해자 특정

  • 법리: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는 경우 모욕 불성립; 피해자 특정 여부는 집단의 크기·성격·피해자의 지위 기준으로 판단
  • 포섭:
    • 해당 카페는 회원 수 약 3만 6천여 명의 대규모 인터넷 카페로, 누구나 손쉽게 가입 가능한 구조임
    • 회원들은 아이디·닉네임만 사용하여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는 평회원에 불과하여 집단 내 지위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음
    • 이 사건 각 글에는 피해자 또는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표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난이 개별구성원인 피해자에 이르러 희석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 인정 불가, 모욕죄 불성립 가능성 있음

쟁점 2 — 모욕 고의

  • 법리: 모욕죄 성립에는 특정 개인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요구됨
  • 포섭: 피고인들은 3만 6천여 명의 카페 회원 일반을 향해 글을 게재하였을 뿐, 그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고의 인정 불가

쟁점 3 — 소송법적 처리

  •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