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6264 판결
2008. 7. 10.
AI 요약
2006도6264 신용훼손(택일적 죄명: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및 보호법익의 범위
피해자 회사 제품의 품질·성능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가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사람의 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의 택일적 추가를 위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편지를 발송함
편지 내용: "피해자 회사가 B사의 C 부직포를 사용해 제조한 PBD(Plastic Board Drain)는 부직포의 포인트본딩 부분이 필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너무 큰 입자를 통과시켜 클로킹(clogging) 현상을 발생시키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바 있는 제품이다"라는 취지
거래처 관계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읽게 함
제1심 계속 중 검사가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원심 모두 이를 허가하였다고 전제하여 심판하였으나, 기록상 허가를 인정할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참조)
이 사건 편지는 피해자 회사 제품의 품질·성능상 결함 및 타국에서의 사용 금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음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원심이 이 사건 편지에 적시된 사실을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사람의 신용'에 관한 것으로 보고 유죄 인정한 것은 신용훼손죄의 객체 또는 보호법익에 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또한 업무방해죄 공소장변경허가 여부에 관하여도 기록상 허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환송심에서 재검토 필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용훼손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한정됨
포섭 — 이 사건 편지는 PBD 제품의 필터 기능 불량, 클로킹 현상 발생, 타국 사용 금지 등 제품의 품질·기술적 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는 무관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