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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6264 판결

2008. 7. 10.

AI 요약

2006도6264 신용훼손(택일적 죄명: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및 보호법익의 범위
  • 피해자 회사 제품의 품질·성능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가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사람의 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의 택일적 추가를 위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편지를 발송함
  • 편지 내용: "피해자 회사가 B사의 C 부직포를 사용해 제조한 PBD(Plastic Board Drain)는 부직포의 포인트본딩 부분이 필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너무 큰 입자를 통과시켜 클로킹(clogging) 현상을 발생시키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바 있는 제품이다"라는 취지
  • 거래처 관계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읽게 함
  • 제1심 계속 중 검사가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원심 모두 이를 허가하였다고 전제하여 심판하였으나, 기록상 허가를 인정할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참조)
  • 이 사건 편지는 피해자 회사 제품의 품질·성능상 결함타국에서의 사용 금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음
  •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원심이 이 사건 편지에 적시된 사실을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사람의 신용'에 관한 것으로 보고 유죄 인정한 것은 신용훼손죄의 객체 또는 보호법익에 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또한 업무방해죄 공소장변경허가 여부에 관하여도 기록상 허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환송심에서 재검토 필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용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한정됨
  • 포섭 — 이 사건 편지는 PBD 제품의 필터 기능 불량, 클로킹 현상 발생, 타국 사용 금지 등 제품의 품질·기술적 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는 무관한 내용임
  • 결론 — 신용훼손죄 객체인 '사람의 신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훼손죄 불성립; 원심의 유죄 인정은 법리오해의 위법

쟁점 ②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 법리 — 택일적 공소사실 추가를 위한 공소장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적법하게 효력 발생
  • 포섭 — 기록상 제1심 및 원심 어디에서도 업무방해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 결론 — 환송심에서 업무방해죄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