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 허용 사유인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 범위
이 사건 통지유예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지 여부
위법한 통지유예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은 C 후원금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형제22054호)과 관련하여 C의 감사였던 원고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및 통지유예를 요청함
법무부장관은 2022. 9. 26.부터 2022. 12. 24.까지 3회에 걸쳐 출국금지결정 및 각 통지유예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 '이 사건 통지유예')
원고는 변호사로서 2022. 12. 8.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됨
원고가 당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 같은 날 15:11경 해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예약 비행기가 이미 출발하여 출국하지 못함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출국금지결정 및 통지유예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또는 연장결정 시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예외적 허용)
판례요지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는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대상자는 사후적으로 출국금지결정을 다툴 기회를 박탈당하고,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큼
따라서 예외적으로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인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지 그 자체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의 위법 여부
법리 —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한 출국금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가 기준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의 C 감사 재직 이력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
결론 — 출국금지결정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원고 상고기각)
쟁점 ② 이 사건 통지유예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법리 — 통지유예 허용 사유는 통지 자체로 인해 도주·증거인멸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 해석
포섭 —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C 후원금 사건은 2014년 ~ 2018년 사이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수사·검찰 송치 등 수사진행 상황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음
원고는 C의 감사 재직 이력 및 사단법인 E의 감사 재직 이력으로 보아 수사 진행 사실을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면 이미 실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가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원고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해제를 요청하자 당일에 출국금지해제결정이 이루어짐
결론 — 이 사건 통지유예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위자료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도 법리 오해 없음 (피고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