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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2001. 11. 30.

AI 요약

2001도2015 의료법위반·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가공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공소외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함
  • 공소외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원을 개설·운영하여 옴
  •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으로, 공소외인의 의원운영에 대한 업무방해 관련 공소사실도 문제됨
  • 원심(서울지법 2001. 4. 10. 선고 2000노9360 판결)은 의료법위반죄 유죄 인정, 공소외인의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원천적 금지
의료법 제66조 제3호제30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업무방해죄보호대상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적법·사회적 용인 가능 업무에 한정

판례요지

  • 의료법위반 공동정범: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의 의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업무 해당 여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는 ①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고, ②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료인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공모·가공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인이 아닌 공소외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피고인이 원용하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공동정범 유죄 인정 정당.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②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지 여부

  • 법리: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사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공소외인(비의료인)의 ○○○○의원 개설·운영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으로 원천 금지되고 제66조 제3호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며,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함
  • 결론: 공소외인의 의원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