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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2007. 1. 12.

AI 요약

2006도6599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가 무자격자(비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영위한 중개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업관계 종료 후 명의등록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원심판결 파기 사유)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자격증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함
  • 이에 피해자가 자본을 투입하고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직접 출근하여 부동산계약에 관한 최종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침
  •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동산 서류의 최종확인을 하지 말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함으로써 분쟁 발생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중개인인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중개업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자의 중개업 행위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
  •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동업관계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의 중개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사무나 활동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 피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을 통해 사실상 타인(피고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소정의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함. 또한 동업관계는 피해자가 약정과 달리 피고인의 최종서류 확인권을 배제하고 인감도장 양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음. 따라서 동업관계 종료 이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영위하려 한 중개업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임
  • 결론 — 피해자의 위 중개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폐업신고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원심이 이와 달리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참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