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중개인인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중개업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판례요지
피해자의 중개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참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