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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AI 요약
2007도9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찰과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 경찰관의 집회 참가 출발 제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상상적 경합범 중 일부 죄목이 위법으로 인정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에 미치는 영향
-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서울 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집회(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주최 금지통보가 있었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천시 보양읍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서울로 출발하려 함
- 경찰관은 집회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 떨어진 위 장소에서 피고인 2 등의 출발 행위를 제지함
- 피고인 2는 배수로 뚜껑으로 경비차량 뒷유리창을 파손하여 유리조각을 튀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뒷머리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찰과상을 가함
- 피고인 2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행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1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처벌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제지 권한 |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위법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 명령 및 위반자 처벌 |
판례요지
-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직무집행 요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제지 조치의 요건
- 위 조항의 제지 관련 부분은 행정상 즉시강제(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조항임
-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지할 수 있는 요건:
- 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②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 ③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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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목적 출발 행위의 제지 한계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위법한 집회·시위의 미수·예비·음모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고, 집회·시위 자체를 사전에 제지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따로 두지 않음
- 장차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그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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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함
-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함
-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함
- 신체의 완전성 훼손 여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9도4305, 2005도10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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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 일부 죄목 위법의 효과
- 상상적 경합범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양형의 조건이 달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죄목에 관한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 (대법원 98도4490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피고인 2 — 공무집행방해)
- 법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지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가 있으며, 직접 제지 외 방법이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허용됨.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출발·이동 행위의 제지는 위 범위를 명백히 넘어섬.
- 포섭 — 이 사건 경찰관의 제지는 집회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 떨어진 제천시 보양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집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 목적 출발 행위를 막은 것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미수·예비·음모 처벌 조항 및 사전 제지·봉쇄 근거 조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제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후두부 찰과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2 — 상해)
- 법리 —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수준을 넘는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 2가 배수로 뚜껑으로 경비차량 뒷유리창을 파손하여 유리조각을 튀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뒷머리에 가한 후두부 찰과상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수준을 명백히 넘음.
- 결론 — 이를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③ 상상적 경합범 일부 위법의 파급 효과
- 법리 — 상상적 경합범 중 일부만 유죄인 경우와 전부 유죄인 경우는 양형 조건이 달라 선고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부 죄목의 위법은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침.
- 포섭 — 피고인 2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원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법리 오해로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환송.
쟁점 ④ 피고인 1의 상고
-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 1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