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3044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동조합 활동(농성, 배식방해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업무방해죄 성립에 현실적인 업무방해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 노조 신문 배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30조·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7조 위반죄 성립 여부 (요건 충족 여부 포함)
소송법적 쟁점
-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노동조합법위반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의 경합범 관계로 인한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병원 노동조합 간부로서, 급식과 배선원 노조원 D의 총무과 청소원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노조원 E가 방호과장 F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구실로, 같은 해 9월 14.부터 노조 간부 및 급식과 노조원 등 80여 명과 농성 돌입
- 관리동 2층 총무부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철야농성하면서 원장실·부원장실 앞 복도·2층 로비를 이동하며 구호·노래를 부름
- 인사계장 G 등이 대기발령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통지서를 탈취함
- 2층 로비에서 농성진상보고대회를 열면서 로비 출입문을 닫아 출입자를 통제함
- 노조원 50여 명이 배식 중인 직원들 주위를 선회하며 구호·노래·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배식작업을 방해함
- 병원장 I의 순시를 막고 부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동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노조 신문을 작성·배포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함
-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1990. 2. 9. ~ 2. 25.)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동조합법 제2조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 위법성 조각 |
| 노동조합법 제30조 |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경리상황 등 관계서류 제출요구·조사권 |
|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 조사 실시 사유(진정·고발·청원, 분규 발생, 회계·운영 지도 필요) 열거 |
| 노동조합법 제47조 | 조사·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례요지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을 것; 근로조건 유지개선·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하고 단결강화에 도움이 될 것;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할 것;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에 따를 것; 폭력·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것
- 업무방해죄의 기수 시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함; 사후에 통지서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정범: 피고인이 해당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행동을 같이 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노조 신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음
-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요건: 시행령 제9조의2 각호의 사유(진정·고발, 분규, 회계·운영 지도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가능; 설사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이상 그 요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방해의 정당성 및 범죄 성립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불가; 업무방해죄는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 불요, 위험 발생으로 충분
- 포섭: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철야농성·배식방해·출입통제·통지서 탈취 등을 행하였고, 동기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시설관리권에 반하고 폭력적 방법에 준하는 적극적 방해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명백히 벗어남; 통지서 전달 업무 방해에 관해서는 사후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방해 위험 발생으로 기수 성립; 피고인이 행위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함께 행동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책임 인정
- 결론: 업무방해죄 유죄 —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법리: 비방 목적과 진실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없으면 조합활동으로 위법성 조각 불가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으로 노조 신문을 작성·배포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③ 노동조합법위반(자료제출 거부)
- 법리: 행정관청이 시행령 제9조의2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해당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포섭: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당시 시행령 제9조의2 각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이상 그 요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노동조합법 제30조·시행령 제9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 검사 상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 노동조합법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은 위법하고, 동 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