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2009. 4. 9.

AI 요약

2008도1197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성립 요건 중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통계에 반영된 경우, 실제 검색순위 변동이 없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판조서상 증인 진술기재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함
  •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는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
  • 실제 검색순위 변동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었음
  •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 불가

판례요지

  • 전문증거 관련: 공판조서 중 증인이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피고인이 위 아이피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원심이 이를 포함하여 진술기재 전부를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임.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채택 증거들(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등)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해당 아이피주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관련: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그러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함.

  • 사안에의 적용: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것이 실제로 통계에 반영된 이상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검색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전문증거 증거능력 및 판결 영향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해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사용 불가. 다만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포섭: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중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이 위 아이피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 불가. 원심이 이를 포함한 진술기재 전부를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 그러나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장 작성 사실조회회보서 등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아이피주소 사용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 사유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위 죄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전송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 → 이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통계 반영 자체로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임. 실제 검색순위 변동 여부는 위 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공소외 2, 3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각각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