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8510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개발조합이 직접 건축·준공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조합이 원시취득한 후 귀속되는지 (주위적 쟁점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예비적 쟁점)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가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는지 (예비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재개발조합)는 서울 성북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설립됨
- 사업시행인가(2013. 11. 26.), 관리처분계획인가(2016. 3. 18.), 사업시행변경인가(2021. 12. 28.) 순차 취득
- 준공인가(2022. 1. 27.) 후 이전고시(2022. 5. 6.) 완료
-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공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19,493.1㎡가 용도폐지되고, 신설 정비기반시설 32,157.4㎡가 새로 설치됨
- 피고(성북구)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2022. 5. 23.)
-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 85%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643,276,530원을 신고·납부함(2022. 3. 23.)
-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함(2023. 6. 8.)
- 피고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함(2023. 8. 2.)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정비법 제96조 |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자체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 |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후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귀속·양도된 것으로 봄 |
|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취득이란 원시취득·승계취득·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하는 개념 |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등기·등록 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취득으로 보고 소유자·양수인이 취득자 |
|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
|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무상 양여받는 경우 취득세 부과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 부동산 등을 무상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2018. 12. 31.까지)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 취득세 면제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판례요지
- 취득세 과세객체: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과세객체임(대법원 2003두13342 등 참조)
- 지방세법상 취득 범위: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의 신설 정비기반시설 사실상 취득을 부인할 수 없음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취지: 행정재산인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용도폐지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귀속하는 일련의 과정을 준공인가통지 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효과(민법 제187조)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입법 취지: 비과세 대상인 '귀속 조건 취득'이더라도 국가 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 양여받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는 비과세 취지에 반하므로 2015. 12. 29.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으로 추가됨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설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전하고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하도록 한 것(대법원 2006두11149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신설 정비기반시설 원시취득 여부 (주위적 주장)
- 법리: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포함함
- 포섭: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마쳤고, 준공 당시 이를 건축함으로써 원시취득하였음.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준공인가통지 시점에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 효과가 발생하도록 행정사무 효율화를 도모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원고의 사실상 취득을 부인할 수 없음. 원고 역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원시취득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음
- 결론: 주위적 주장 배척.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쟁점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적용 여부 (예비적 주장)
- 법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비과세를 규정하나, 그 귀속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 양여받는 경우에는 단서 제2호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됨
- 포섭: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은 전단의 신설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며,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없다면 후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전을 위해 받는 것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로 양도받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됨
- 결론: 예비적 주장 배척.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임
최종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조: 2024구합8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