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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AI 요약
90도2771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사용자의 조업에 차질을 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그 적용 범위
- 해당 집단행동이 노동관계법령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법성 조각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업무방해죄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범죄 미성립 또는 증명 불충분) 판단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 기획실장으로서, 1990. 2. 12. 노동조합 대의원 간담회에 '1일 분과별 단체행동지침'을 상정·통과시킴
- 위 지침의 내용: 각 사업부를 12개 분과로 나누어 2. 14.부터 2. 28.까지 매일 1개 분과 조합원들이 울산경찰서에 집단 항의시위를 하고 시민홍보를 실시하는 것
- 피고인은 공소외 2(플랜트사업부 대의원 분과장) 등과 공모하여, 2. 14. 11:00경부터 12:30경까지 플랜트사업부 소속 조합원 약 1,000명을 작업 중단·집합시키고 연설·구호·노동가 등으로 선동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정상 조업을 중단시킴
- 공소외 3(선체생산부 대의원 분과장) 등과 공모하여, 2. 15.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선체생산부 소속 조합원 약 1,500명을 작업 중단·집합시키고 가두시위를 하게 한 뒤 회사로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정상 조업을 중단시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각 처벌 |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인원수 및 주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범인 측의 세력을 의미함
- 개별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음
- 그러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이 그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 아님
- 피고인이 집단행동을 통한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집단적 작업 거부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부
- 법리: 다수 근로자가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함
- 포섭: 피고인은 '1일 분과별 단체행동지침'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분과장들과 공모하여, 플랜트사업부 약 1,000명·선체생산부 약 1,500명에게 작업 중단·집회·시위를 지시·선동하여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정상 조업에 차질을 초래함. 이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위계·위력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업무방해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