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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도689 판결

2004. 5. 27.

AI 요약

2004도689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방법 면에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조합활동의 방법 면에서의 위법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내에 조직된 G 노동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1997. 11. 5.부터 1998. 9. 2.까지 수십 회에 걸쳐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을 함
  • 제1심은 위 각 행위가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방법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활동도 방법 면에서 위법하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단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3노569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절차·수단·방법 전 면에서 정당성 요소를 갖추어야 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함
  • 조합활동도 그 방법 면에서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단될 수 있음
  •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여 여부

  • 법리 — 쟁의행위가 형사상 위법성을 조각받으려면 목적·절차·수단·방법의 각 면에서 정당성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이 1997. 11. 5.부터 1998. 9. 2.까지 수십 회에 걸쳐 행한 쟁의행위는 목적·절차·수단·방법 면에서 정당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관계상 확인됨
  • 결론 — 위 각 쟁의행위는 위법하고 업무방해죄 성립함

조합활동의 위법성 여부

  • 법리 — 조합활동도 그 방법 면에서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단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의 각 조합활동은 그 방법 면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됨
  • 결론 — 해당 조합활동도 업무방해죄로 처단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함

참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