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60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와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당내 경선 시 매수행위 금지) 위반죄 사이에 법조경합(특별관계)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죄수 판단 및 형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6. 13. 실시)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02. 3. 27., ○○○당 △△군수 후보경선(2002. 3. 29.)에서 후보자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면 당원 등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함
- 원심(대전고법 2002. 10. 18. 선고 2002노478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당법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 | 기부행위 정의 및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배우자의 일체 기부행위 금지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 본문 | 당내 경선 시 당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매수행위 금지 |
| 정당법 제45조의2 | 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40조·제50조 | 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례요지
- 상상적 경합·법조경합 구별 기준: 1개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고, 외관상 수개 죄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면 법조경합임. 실질적 1죄 여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함(대법원 97도2956, 2002도669 전원합의체 참조)
-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까지 구비할 때 성립. 특별법 충족 행위는 일반법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역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93도498, 97도1085 참조)
- 본 사안에서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은 입법목적·보호법익이 상이하고, 행위 주체, 제한기간 유무, 목적범 여부, 행위 대상·방법 등 구체적 구성요건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정당법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당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 법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는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추가 요소까지 구비해야 성립. 실질적 1죄 여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함
- 포섭:
- 입법목적: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의 공정·부정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 보장 및 당내 경선의 민주적 절차 확보를 목적으로 함 → 보호법익 상이
- 구성요건 비교:
- 행위 주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 한정되나, 정당법은 '누구든지'로 규정
- 기간 제한: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있으나, 정당법은 기간 제한 없음
- 목적범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나,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임
- 행위 대상: 공직선거법은 특정 대상 제한 없으나, 정당법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에 한정
- 행위 내용: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개념, 정당법은 금품·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의사표시·약속을 포함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당법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관계 부정
- 결론: 1개 행위(현금 400만 원 제공)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죄와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