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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AI 요약
94도2142 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 —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동업자 간 무모한 출혈경쟁 방지 목적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가 경쟁입찰 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사실오인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음
- 피고인 측은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적용받음
- 제1심 유죄 → 원심(부산지방법원 - 1994. 6. 29. 선고 94노1263 판결) 유죄 유지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 |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문 | 본문에 구체적 조문 명시 없음 |
판례요지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음
- 입찰방해죄의 행위 유형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됨
- 출혈경쟁 방지 목적이었고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여 낙찰받은 이상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에 해당함
- 근거: 대법원 -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화될 필요 없고,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구성행위에 포함됨
- 포섭 — 피고인이 동업자 간 출혈경쟁 방지 목적으로 행위하였고 입찰가격 면에서 입찰실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입찰가격으로 낙찰받은 이상, 경쟁입찰의 방법 자체를 해한 것에 해당함
- 결론 — 입찰방해죄 성립 인정,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2 — 변호사법위반 사실오인 주장
- 법리 —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
- 포섭 —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없음
- 결론 — 사실오인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