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2241 입찰방해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들이 사전 담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입찰 공정 해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합의 목적이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인 경우,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 조대봉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부당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송유도는 이 사건 입찰 응찰 전,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보림 다방에서 피고인 이도선의 주선 아래 경쟁자인 피고인 조수형과 회동함
- 피고인 조수형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송유도는 그로부터 합계 30만원(당일 15만원 교부, 나머지 15만원은 같은 해 1. 13. 교부 예정)을 받고 입찰을 양도하기로 합의함
-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후, 형식상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가함
- 피고인 조수형: 입찰액 5,614,100원 응찰
- 피고인 송유도: 입찰액 5,693,500원 응찰
- 철도국 입찰예정가격 5,874,700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인 피고인 조수형이 낙찰됨
- 원심은 이를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인 듯 가장하여 입찰 경쟁방법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방해죄를 인정함
- 피고인 조대봉의 경우, 이 사건 세탁물 단가 입찰 공고상 채택 방법은 '단가를 수량에 의한 합계액이 최저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규격별 단가가 당국예정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국예정 단가로 인하 채택'하는 방식으로, 원심은 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입찰방해 관련 규정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 |
| 업무상 배임 관련 규정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조수형·송유도·이도선의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담합의 목적이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경우, 담합자 간 금품 수수가 있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입찰은 예정가격(5,874,700원) 내 최저가격 입찰자 낙찰 방식으로, 피고인 조수형(5,614,100원)·송유도(5,693,500원)의 응찰은 모두 예정가격 범위 내에 있었음. 피고인 송유도의 응찰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고 허위 서류 작성 등 가장 행위가 없었으며, 담합 목적이 주문자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경쟁 방지에 있었음. 금품 수수가 있었으나 이는 입찰 공정 해침과는 별개임
- 결론: 입찰방해죄 불성립. 원심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②: 피고인 조대봉의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 성립
- 포섭: 이 사건 입찰 공고는 규격별 단가가 당국예정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국예정 단가로 인하 채택하는 방식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제1심이 채택한 증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위법 없음
- 결론: 업무상 배임 성립.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 기각
쟁점 ③: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일정 중형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채택 불가
참조: 대법원 부산지방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