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AI 요약
83도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다른 주거권자(남편)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특히 남편이 일시 부재중인 상태에서 간통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복수주거자의 주거 평온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간통 목적으로 피해자(남편)가 아직 귀가하기 전에, 피해자의 처(공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됨
- 원심(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은 처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림
-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성립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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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며,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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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의 법리: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그에 의한 주거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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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자 부재중의 경우: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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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목적 출입의 경우: 남편이 일시 부재중이더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사회통념상 간통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진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복수 주거권자 중 1인 승낙의 효력 및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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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복수 주거권자 중 1인의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 출입은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므로 주거침입죄 성립. 동거자 부재중이라도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면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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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인이 간통 목적으로 남편 부재중에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으나,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부재중에도 여전히 존속함. 사회통념상 간통 목적의 출입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므로, 처의 승낙만으로는 남편의 주거 사실상 평온이 보호될 수 없음. 따라서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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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거침입죄 성립. 원심은 복수주거자의 주거 평온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의 승낙만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