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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AI 요약
83도1429 저택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이전된 건물에 피고인(구 소유자)이 다시 들어간 행위가 저택침입죄(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거주·점유할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주거 평온인지
소송법적 쟁점
-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당연 무효 여부) 및 그에 기한 인도집행의 효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문창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음
- 대지 및 별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공소외 박노선이 임의경매신청을 함
-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근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건립)에 대해서도 경매를 실시하여, 1980. 3. 27. 박노선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을 함
- 박노선은 위 경락에 기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9. 13. 09:00경 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퇴거당함
- 피고인은 퇴거 당일 12:00경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가 거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저택·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 |
판례요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임
-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함
- 따라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 일단 점유가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저택침입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저택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므로, 점유 권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 포섭 — 경락허가결정이 근저당권 미설정 건물에 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박노선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됨. 피고인은 퇴거집행 후 법에 정하여진 절차(예: 경매무효 확인, 인도집행정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다시 들어감. 비록 피고인이 구 소유자(권리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박노선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임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저택침입죄에 해당함. 원심이 경락허가결정 무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및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