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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AI 요약
87도3 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잠그고 떠난 미준공 주택에 매도인 측이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의 평온상태'가 존속하는지 여부
-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소송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청·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위 평온상태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증거 판단을 그르친 것인지 여부 (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 소유 대지 위에 김완묵·김동준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 변성희에게 금 1,3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 합계 금 6,081,500원을 수령함
- 위 주택은 공사 미비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였음
- 피해자는 1982. 11.경 위 주택에서 나오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떠남
- 피해자는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및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 5. 1. 승소판결을 받음
-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주택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 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음
- 피고인은 1984. 9. 4.경 위 주택 출입문을 따고 들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강제경매에까지 이른 것을 보아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들어간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 |
판례요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상태'는 피해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간수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평온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에서는,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점유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위 시점에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주거의 평온상태 소멸 여부
- 법리 —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상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로 존속하고 있어야 성립하며, 평온상태가 소멸된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해자는 1984. 9. 4. 당시 이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그 무렵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경과로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위 시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