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1987. 11. 10.
AI 요약
87도1760 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점유할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권리자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도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가 이전된 건물에 재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기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건물 점유가 피고인 → 주식회사 조흥은행 → 공소외 김창희 순으로 이전됨
피고인은 점유 이전 이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재침입함
피고인은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거침입죄 불성립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간수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함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함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점유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 점유자의 평온은 보호되고, 권리자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함
포섭 — 경락허가결정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인도명령 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조흥은행을 거쳐 김창희에게 이전된 이상, 현 점유자인 김창희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음. 피고인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다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