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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AI 요약
95도3057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재물성 인정 여부)
- 위 용지를 절취한 행위에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를 절취함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조광래와 공모하여, 위 출고의뢰서 용지를 사용하여 공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회사 본사 판매부장 명의의 출고의뢰서를 위조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용도로 사용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5. 11. 23. 선고 95노1690 판결)은 재물성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여 절도죄 성립을 긍정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재물성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 |
판례요지
-
재물성 (주관적 가치론)
-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 없음
-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족함
-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관계에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무방함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
-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함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백지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의 재물성
- 법리: 재물은 객관적 교환가치 불요, 소유자·점유자의 주관적 가치 또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는 소극적 관계에서의 가치로 족함
- 포섭: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는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지 않으나,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함
쟁점 ②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함
- 포섭: 위 출고의뢰서만으로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함; 따라서 위 출고의뢰서를 유출한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됨, 절도죄 성립
최종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물성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