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68도590 판결
AI 요약
68도590 강도살인·사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현장에서 피해자 소지 물건을 취득한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 사망한 피해자의 점유가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 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무기징역)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점유를 취득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취득행위를 절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살인죄·절도죄 관련 규정 | 살인 후 현장에서의 재물 취득 행위의 죄책 판단 근거 |
| 형사소송법 제390조 | 상고 기각 근거 |
판례요지
-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 소지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재물취득행위를 절도로 인정하여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범죄의 동기·수단·방법·결과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무기징역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망 피해자의 점유 지속 여부 및 재물취득행위의 죄책
- 법리 —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살해 현장에서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소지 물건을 취득한 행위는 그 점유를 침탈한 것임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점유를 취득함.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 침탈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의 재물취득행위를 절도로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양형 과중 주장
- 법리 — 형사소송법상 양형은 범죄의 동기·수단·방법·결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의 본건 범죄의 동기, 범죄의 수단, 방법, 결과 기타 제반사정을 검토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 것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음. 상고논지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관여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