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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68도590 판결

1968. 6. 25.

AI 요약

68도590 강도살인·사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현장에서 피해자 소지 물건을 취득한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 사망한 피해자의 점유가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 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무기징역)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점유를 취득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취득행위를 절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살인죄·절도죄 관련 규정살인 후 현장에서의 재물 취득 행위의 죄책 판단 근거
형사소송법 제390조상고 기각 근거

판례요지

  •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 소지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재물취득행위를 절도로 인정하여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범죄의 동기·수단·방법·결과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무기징역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망 피해자의 점유 지속 여부 및 재물취득행위의 죄책

  • 법리 —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살해 현장에서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소지 물건을 취득한 행위는 그 점유를 침탈한 것임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점유를 취득함.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 침탈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의 재물취득행위를 절도로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양형 과중 주장

  • 법리 — 형사소송법상 양형은 범죄의 동기·수단·방법·결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의 본건 범죄의 동기, 범죄의 수단, 방법, 결과 기타 제반사정을 검토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 것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음. 상고논지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관여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