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3845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 E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피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대표이사등' 개념에 미등기·사업자등록 미기재 실질적 대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정정에 따라 망 E의 공동대표자 지위가 소급하여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확장해석·유추해석의 허용 여부 (엄격해석 원칙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망 B는 1992. 12. 15.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D' 상호로 서비스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체')을 경영하다가 2019년 사망함
- 망 B 사망 당시 배우자 망 E은 이 사건 사업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함
- 망 E은 2022년 사망하였고, 원고(망 E의 자녀)는 2023. 5. 22. 망 E이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2023. 11. 27. ~ 2024. 2. 24.) 후 망 E의 실제 경영기간이 약 3년 2개월(2019. 8. 29. ~ 2022. 11. 3.)에 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2024. 4. 16. 원고에게 상속세 3,631,897,560원을 결정·고지함 (이 사건 처분 = 72,898,051원 초과 부분)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1. 22. 기각됨
원고 주장 근거
- 망 E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 세금계산서 발급·관리, 거래처 영업, 미수금 관리 등 공동경영에 참여함
- 2016년경부터는 망 B의 파킨슨병 악화로 실질적 대표자 역할 수행
- 피고가 망 E을 2017. 1. 1.부터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으므로 5년 이상 대표자 재직 인정되어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가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규정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① 50% 이상, ② 10년 이상,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을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규정 |
판례요지
- 엄격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납세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비과세요건·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 '경영'의 의미: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 '대표이사등'의 범위: 법인에서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등기되거나 사업자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님. 실질적 대표를 포함할 경우 재직기간의 시기·종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해석 원칙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망 E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해당 여부
- 법리: '경영'이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 포섭: 망 E이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금 관리, 교육 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체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임. 망 E이 이 사건 사업체 대표자인 망 B의 배우자 지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 E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 충족 인정 불가
쟁점 ② 실질적 대표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조세감면요건에도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 확장해석·유추해석 불허. '대표이사등'에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설령 망 E이 이 사건 사업체를 10년 이상 경영하였다고 보더라도, 망 E이 이 사건 사업체의 공식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은 망 B 사망 시점부터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인 약 3년 2개월에 불과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어느 요건(50% 이상, 10년 이상, 소급 10년 중 5년 이상)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대표자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쟁점 ③ 사업자등록 정정에 의한 소급 인정 여부
- 법리: 엄격해석 원칙상 사업자등록 정정이라는 행정적 조치만으로 실질관계를 소급하여 의제할 수 없음
- 포섭: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망 B, 망 E 사망 이후인 2025년경 피고에게 망 E을 2017. 1. 1.부터 공동사업자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그 정정사실만으로 망 E이 소급하여 2017. 1. 1.부터 공동대표자였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망 B가 2018. 12. 31.자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 18. F를 대표자에서 제외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관련 서류에 망 E에 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 망 E이 원고 주장 기간에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사업자등록 정정에 의한 소급 인정 불가
최종 결론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피상속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 청구 기각.
참조: 2025구합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