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1988. 4. 25.
AI 요약
88도409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당구장)에서 분실된 물건을 제3자가 취거한 경우, 유실물횡령죄와 절도죄 중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박재용이 경영하는 당구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당구장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발견하여 주워 손가락에 끼고 다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돈이 궁하여 해당 금반지를 전당포에 전당잡힘
피고인은 이를 유실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절도죄 의율에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유실물법 관련 조항
유실물 습득 시 반환 의무 및 횡령 처벌
판례요지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경우,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함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함
분실 장소가 타인 관리 공간인 경우 분실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로 봄
4) 적용 및 결론
분실물의 점유 귀속 및 죄명 결정
법리 — 분실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 그 분실물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이를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면 절도죄 성립함
포섭 — 이 사건 당구장은 박재용이 경영·관리하는 장소이므로, 당구대 밑에 있던 금반지는 일응 경영자 박재용의 점유에 속함; 피고인은 해당 당구장의 종업원으로서 관리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가 이를 취거한 것에 해당함; 소유자 불출현이나 용돈 부족 등 사정은 죄명 결정에 영향 없음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유실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고, 원심의 절도죄 의율은 정당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