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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AI 요약
94도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방에서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도주한 행위가 절도죄인지 사기죄인지 (피해자의 점유 이전 여부)
-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 인정 여부
- 히로뽕 복용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음
-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히로뽕을 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94. 5. 11. 선고 94노71 판결)은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상 절도죄 |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
|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관련 규정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
판례요지
- 귀금속을 구입하는 척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도주한 경우, 도주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이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근거: 피해자가 귀금속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구입 의사를 가장한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고 도주 전까지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가지고 도주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함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 판결 참조)
- 절도의 상습성 인정 및 심신장애 주장 배척 조처는 채증법칙 위반 없이 수긍 가능함
-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절도죄 해당 여부
- 법리 — 도주 전까지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던 경우, 그 물건을 가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귀금속 구입 의사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하기 전까지 순금목걸이 등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지고 도주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함
- 결론 —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 조처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절도 상습성 인정 및 심신장애 주장
- 법리 — 상습성 인정 및 심신장애 여부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
- 포섭 —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히로뽕 복용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 가능함
- 결론 — 상습성 인정 및 심신장애 주장 배척 적법
쟁점 3: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