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AI 요약
2005도7819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직불카드를 일시 사용 후 반환한 경우, 해당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4. 11. 오전 일자불상경, 공소외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핸드백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꺼내어 감
- 피고인은 광주은행 ○○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공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시킴
공소외 1과 헤어진 뒤로부터 약 3시간 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위 사실을 알리고, 공소외 1을 만나 즉시 해당 직불카드를 반환함검사는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로 공소 제기; 원심(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은 불법영득의 의사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 성립 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 필요 |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기준 (일반론)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가능
-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 사용 후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한 경우
- 반면,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 불인정
- 근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
직불카드 일시 사용 후 반환의 경우
-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일시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에는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불인정
- 근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 금액만큼 소모되지 않고, 사용 후 곧 반환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불인정
-
포섭
-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1,7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로 인해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헤어진 뒤 약 3시간 후 전화로 사실을 고지하고, 공소외 1을 만나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하였으므로, 곧 반환한 경우에 해당
- 사용 후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장시간 점유한 사실도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 불성립;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검사의 상고를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