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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87. 12. 8.

AI 요약

87도1959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잠시 사용하고 즉시 반환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이른바 사용절도의 한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이상범의 도장 및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몰래 꺼냄
  • 위 도장들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는 데 사용함
  • 사용 후 곧바로 제자리(책상 서랍)에 넣어둠
  • 원심(춘천지방법원 87노186)은 위 사실만으로는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도죄 불성립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 — 성립 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 필요

판례요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함: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때, 또는 ②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는 때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가능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사용으로 인한 가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② 사용 후 곧 반환한 때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불가


4) 적용 및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절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가치 소모의 정도, 반환 여부 및 반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치 소모가 경미하고 즉시 반환한 경우에는 소유권·본권 침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도장을 차용금증서에 날인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고, 사용으로 인한 도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 소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함. 또한 사용 후 곧바로 책상 서랍 제자리에 반환하였으므로,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버린 사정이 없음. 따라서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 불성립. 검사가 내세운 판례들은 모두 소유권 기타 본권에 대한 침해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